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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3] 저작물로 보호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 인정받는 기준

수다방 방장 2025. 4. 1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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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로 인정받는 기준 – 보호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1. 무엇이 ‘저작물’인가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보호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모든 창작물이 저작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은 단순한 창작을 넘어서,
특정한 기준을 만족해야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됩니다.

 

2. 저작물의 두 가지 기준: 창작성과 표현성

저작물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준 설명 예시
창작성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표현이 있을 것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
표현성 구체적인 형태로 외부에 드러날 것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글, 그림, 영상 등의 형태

 

1) 창작성

  •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창작성이 약합니다.
  • 단순한 사실의 나열, 뉴스 헤드라인, 수치 데이터 등은 창작성이 부족해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예시:

  • “2025년 서울의 인구는 약 940만 명” → X (창작성 없음)
  • “인구 밀도 속에 숨겨진 서울 시민의 리듬을 담아낸 사진 에세이” → O (창작성 있음)

 

2) 표현성

  • 아이디어 그 자체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 ‘어떻게 표현했는가’가 저작권의 핵심입니다.

예시:

  • “우주에서 고양이가 모험하는 이야기”라는 아이디어 → X
  • 그것을 직접 글, 그림, 애니메이션 등으로 만든 콘텐츠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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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되는 저작물의 예

저작권법은 아래와 같은 것들을 대표적인 저작물로 봅니다:

  • 문학: 시, 소설, 수필, 기사, 강의자료 등
  • 음악: 작곡, 작사, 편곡
  • 미술: 회화, 판화, 일러스트, 캐릭터 디자인
  • 사진: 아마추어 사진도 보호 가능
  • 영상: 영화, 유튜브 영상, 광고, 애니메이션
  • 건축: 독창적 설계가 담긴 건축물
  • 컴퓨터 프로그램: 창작적 구조와 코드가 있는 경우

 

 

4. 보호받지 못하는 것들

다음과 같은 것들은 아무리 공을 들였어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항목 이유
단순 사실, 데이터 창작이 아니라 정보 제공
법령, 조례, 판결문 공공의 정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
표준 양식, 서식 창작보다는 실용 목적
짧은 문구, 표어 너무 짧아 창작성 부족
순수 수학 공식, 아이디어 표현된 것이 아니라 개념 자체

예시:

  • “힘내요 대한민국!”이라는 문구 → 보호 X
  • “그 문구를 타이포그래피로 재구성한 포스터” → 보호 O

 

5. 사진은 무조건 보호될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도 저작물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 기록이 아니라 ‘표현의 의도’가 있었는가입니다.

 

예시:

  • 여권용 증명사진 → 보호 가능성 낮음
  • 빛, 구도, 색감에 창작의도가 담긴 인물 사진 → 보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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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작물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어떤 창작물이 저작물인지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립니다.
창작성 여부는 주관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받는 사례도, 그렇지 않은 사례도 다양하죠.

 

 

7. 정리하자면

항목 보호 대상 O 보호 대상 X
창작 기준 독창적 표현 단순 사실, 아이디어
표현 기준 글, 음악, 영상 등 형태화된 결과물 생각만 있는 상태
사례 소설, 사진, 유튜브 영상 데이터표, 판결문, 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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