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말고도 권리가 있다고? ‘관련권(인접권)’의 모든 것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작권은 창작자(작곡가, 작가, 화가 등)에게 주어지는 권리예요.그런데 창작자가 아닌 콘텐츠의 전달자에게도 법적인 권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이런 권리를 우리는 ‘관련권’ 또는 ‘인접권’이라고 부릅니다. 1. 관련권(인접권)이란 무엇인가요?관련권(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를 공연하거나 녹음·방송 등으로 유통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이 권리는 창작자처럼 저작물을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그 콘텐츠를 세상에 퍼뜨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2. 관련권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관련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상 설명 예시 실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