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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마다 새로 적용되는 증여세, 미리 준비한다면 절세의 키포인트

수다방 방장 2025. 3. 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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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10년마다 새로 적용되는 기준과 절세 전략 총정리

부모나 배우자, 친척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증여세의 10년 합산 규정을 모르고 불필요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는 일정 기간 동안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데, 10년이 지나면 새로운 과세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의 10년 합산 규정과 실제 적용 예시를 통해 절세 방법을 일아봅니다.

 

 

1. 증여세의 10년 합산 과세 규정이란?

증여세는 10년간 같은 증여자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

✔ 같은 증여자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다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기존 증여분은 합산되지 않고 새로운 증여로 간주됩니다.
✔ 즉,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면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10년 단위로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2025년 현행 기준)

증여자 수증자 (받는 사람) 10년간 공제 한도
배우자 배우자 6억 원
부모 자녀 (성인) 5천만 원
부모 자녀 (미성년자) 2천만 원
조부모 성인 손자녀 5천만 원
조부모 미성년 손자녀 2천만 원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제3자 친구, 연인, 법적 관계 없는 사람 공제 없음

 

📌 핵심 포인트: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새로 적용되므로,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나누어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을 10년마다 증여하면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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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율 (현행)

현행 증여세율은 과세표준(공제 후 남은 금액)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공제 후 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
1억 ~ 5억 원 20% 1천만 원
5억 ~ 10억 원 30% 6천만 원
10억 ~ 30억 원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2. 증여세 10년 합산 적용 예시

📌 예시 1: 10년 이내 증여 시 증여세 부담 증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증여한 경우:

  • 2018년: 5천만 원 증여
  • 2023년: 1억 원 추가 증여

계산 방법
✔ 10년 이내이므로, 2018년 증여한 5천만 원과 2023년 증여한 1억 원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총 증여액 = 1억 5천만 원
✔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과세표준은 1억 원
✔ 세율 적용: 1억 원 × 10% = 1천만 원

증여세 1천만 원 발생!

 

🚨 실수한 점:

만약 2028년(10년 이후)에 1억 원을 추가 증여했다면, 이전 증여액(2018년 5천만 원)이 합산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예시 2: 10년마다 나누어 증여하여 절세

아버지가 2억 원을 아들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잘못된 방법 (한 번에 증여)
✔ 2억 원을 한 번에 증여하면 → 5천만 원 공제 후 1억 5천만 원 과세
1억 ~ 5억 원 구간에 해당하므로 20% 적용  3천만 원 - 1천만 원(누진공제액) = 2천만 원

총 증여세 = 2천만 원

 

올바른 방법 (10년마다 나누어 증여)
2025년: 5천만 원 증여 (증여세 없음)
2035년: 5천만 원 추가 증여 (증여세 없음)
2045년: 5천만 원 추가 증여 (증여세 없음)
2055년: 5천만 원 추가 증여 (증여세 없음)

결과: 2억 원을 30년 동안 나누어 증여하면 증여세 없이 재산 이전 가능!

 

 

3. 증여세 10년 규정을 활용한 절세 전략

✅ 1) 미리 증여하여 증여세 줄이기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씩 10년마다 증여하면, 증여세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2) 배우자 공제 적극 활용

✔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
✔ 만약 부동산을 증여하려면 6억 원 이내에서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 없음

 

✅ 3) 부부 공동명의로 절세

✔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없이 자산을 배분 가능
✔ 나중에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6억 원까지 공제 가능

 

4) 손자녀 증여 시 세금 계산 주의

✔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 친족으로 간주될 수 있음
손자녀 증여 시 증여세율이 할증과세로 30% 할증될 수 있음(미성년 손자녀이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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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증여는 전략적으로!

📌 증여세 10년 규정을 활용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초기화되므로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배우자 공제와 공동명의 등을 활용하면 추가 절세 가능!

 

🔥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계획이라면, 증여세 절세 전략을 꼭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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