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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이란? 상속 재산 나누는 법 쉽게 이해하기!

수다방 방장 2025. 3. 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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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이란? 상속 재산 나누는 법 쉽게 이해하기! 

2025년 3월 14일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 부분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함으로써 합의된 부분에서는 우선적으로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는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부과의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데 있어 의견의 차이가 있어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속에 있어 꼭 짚고 넘어가야할 용어인 법정상속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 상속분이란?

상속이 발생하면, 사망자의 재산은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분배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법정 상속분이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 배우자·자녀·부모·형제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상속분이란, 대한민국 민법에서 정한 상속 재산의 분배 비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누가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지를 규정한 것이죠. 이는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법정상속분은 상속인의 관계(배우자, 자녀, 부모 등)와 상속 순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 법률에 의해 정해진 상속인의 몫(비율)을 의미
✔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 상속인의 지분(상속 비율)이 법으로 정해짐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됨 (단, 유언이 있으면 유언이 우선 적용됨)

 

📌 관련 법 조항: 대한민국 「민법」 제1009조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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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의 기본 원칙

  상속 순위

민법에서는 상속인을 순위에 따라 나눠놓았습니다. 상속 순위가 높은 상속인이 있으면 낮은 순위의 상속인은 상속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과 배우자

🔹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배우자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조카 등)

 

  배우자의 상속분

배우자는 상속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으며, 이때 배우자의 상속분직계비속(자녀) 또는 직계존속(부모)의 상속분에 비해 1.5배로 계산됩니다. 이는 배우자가 가정을 유지하고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을 고려한 법적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의 계산

법정상속분은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다르게 나눠집니다. 아래에서 주요 상황별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배우자가 자녀의 상속분보다 1.5배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1명과 배우자가 있을 경우, 상속 재산을 2:3으로 나눕니다(자녀 2, 배우자 3).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 배우자가 부모의 상속분보다 1.5배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1명과 배우자가 있을 경우, 상속 재산을 2:3으로 나눕니다(부모 2, 배우자 3).

 

자녀만 있는 경우: 자녀들은 상속 재산을 균등하게 나눕니다.
     예를 들어, 자녀 3명이 있으면 각자 1/3씩 받습니다.

 

부모만 있는 경우: 부모는 상속 재산을 균등하게 나눕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으면 각자 1/2씩 받습니다.

 

 

  대습상속

만약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예: 손자)이 상속분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대습상속인은 원래 상속인이 받을 상속분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법정상속분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이론만 보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실제 상황을 예시로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상속 재산을 1억 원으로 가정하고, 상속인 구성에 따라 어떻게 나눠지는지 보겠습니다.

 

예시 1:

상속인 - 배우자와 자녀 2명

상속 재산: 7억 원
상속인: 배우자, 자녀 2명

이 경우, 배우자는 자녀 1명의 상속분보다 1.5배를 받습니다.

 

자녀 1명의 상속분을 "1"이라고 가정하면, 배우자의 상속분은 "1.5"가 됩니다.

자녀 2명과 배우자의 상속분 비율은 1:1:1.5

계산 편의를 위해 배수로 만들면 2:2:3이 됩니다.

이를 합산하면 총 상속분은 2+2+3=7입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 7억 원을 7로 나누어 계산하면

  ▶ 배우자: 7억 × (3/7) = 3억 원

  ▶ 자녀 1: 7억 × (2/7) = 2억 원 

  ▶ 자녀 2: 7억 × (2/7) = 2억 원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3억 원, 자녀 2명은 각각 2억 원씩 받게 됩니다.

 

예시 2:

상속인 - 배우자와 부모 2명

상속 재산: 10억 원
상속인: 배우자, 부모 2명

이 경우, 배우자는 부모 1명의 상속분보다 1.5배를 받습니다.

 

부모 1명의 상속분을 "1"이라고 가정하면, 배우자의 상속분은 "1.5"가 됩니다.

부모 2명과 배우자의 상속분 비율은 1:1:1.5

계산 편의를 위해 배수로 만들면 2:2:3이 됩니다.

이를 합산하면 총 상속분은 2+2+3=7입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 10억 원을 3.5로 나누어 계산하면:

  ▶ 배우자: 10억 × (3/7) = 4억 2,850만원

  ▶ 부모 1: 10억 × (2/7) = 2억 8,570만원

  ▶ 부모 2: 10억 × (2/7) = 2억 8,570만원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4억 2,850만 원, 부모 2명은 각각 2억 8,570만 원씩 받게 됩니다.

 

예시 3:

상속인 - 자녀 3명 (배우자 없음)

상속 재산: 6억 원
상속인: 자녀 3명

이 경우, 배우자가 없으므로 자녀 3명이 상속 재산을 균등하게 나눕니다.

 

  ▶  자녀 1명당 상속분: 6억 ÷ 3 = 2억 원

 

결론적으로, 자녀 3명은 각각 2억 원씩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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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좋은 점

법정상속분은 상속의 기본 규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꼭 기억하세요!

 

✔  유언: 법정상속분은 상속 재산을 자동으로 나누는 기준이지만 유언장으로 조정 가능,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최소한의 상속분)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인들끼리 협의하여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 재산을 분산하면 세금 절감 가능

✔  세금 문제: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하므로, 상속 문제는 세무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법정상속분은 상속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법적 기준입니다. 하지만 상속 문제는 단순히 숫자 계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 간의 관계, 감정적인 문제, 세금 문제 등이 얽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상속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세 개정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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